[현장연결] 류삼영 "'경찰국' 국무회의 통과, 졸속이자 입법권 침해"<br /><br />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기자회견을 합니다.<br /><br />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그는 대기발령 후 오늘 첫 출근길에 "경찰국 설치야말로 쿠데타적 행위"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류삼영 / 총경(전 울산 중부서장)]<br /><br />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, 경찰공무원노조,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, 절차적 문제점.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.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합니다.<br /><br />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습니다.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원칙, 적법절차의 원칙, 포괄위임금지의 원칙, 법률유예원칙,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침탈하는 이번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징계조치 등에서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#행정안전부 #경찰국 #신설반대 #류삼영_총경 #국무회의_통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